넷플릭스가 준거법을 국내법으로 변경한 이후에도 국내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 약관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준거법 변경에 대한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
넷플릭스 이용 약관에 따르면 넷플릭스 이용자가 급증,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넷플릭스는 책임지지 않는다. 국내 소비자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배상 청구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용자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감수하라는 의미나 다름없다.
준거법을 국내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부당한 피해나 분쟁에 대해 재판 받을 권리 확대는 물론 국내법에 의거한 보호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실상은 달라지는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조계는 넷플릭스 이용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위반 소지가 충분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국내 이용자 역차별 내용도 포함됐다. 넷플릭스는 국내와 달리 미국에선 이용 약관에 이용자의 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배상 신청 방법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국내에 적용되는 이용 약관 내용에는 영국과 네덜란드 이용 약관과 유사한 조항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넷플릭스의 불공정 이용 약관은 국내 OTT 사업자의 이용 약관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국내 OTT 사업자는 이용 약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기준에 대해서도 적시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국내 이용자에게 불리하지만 자사에 유리한 이용 약관을 유지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선 국내 OTT 규제 수준이 낮고, 이용 약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한 것 아니냐고 분석한다.
전문가들은 불공정 약관 구성 자체가 위법 행위로, 시정명령 대상이라고 지적한다.
규제보다 중요한 건 넷플릭스가 준거법을 국내법으로 변경한 만큼 국내 이용자에게 불리한 이용 약관을 먼저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
준거법 변경 이후에도 넷플릭스가 불공정 이용 약관을 유지하는 한 준거법을 변경한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e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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