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충전기를 기존 주유소 주유기처럼 법정계량기로 지정한다. 정확한 계량과 요금조작·불법거래 등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표원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전기차 보급이 5만대를 넘었고 2020년까지 20만대 이상 보급이 예상된다”며 “전기차 충전기도 내연기관 자동차 주유기처럼 계량성능을 관리, 1% 이내 오차 성능을 검증받은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전기차 충전요금 부과를 위해 전력량계를 이용했지만 이동형·벽부형 등 충전기에는 기존 전력량계를 활용할 수 없었다. 또 충전기 계량성능을 충전사업자 자율에 맡기다보니 정확하지 않은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과 요금분쟁 가능성도 컸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충전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소비자 등과 전력거래에서 계량정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전기차 운전자는 정확한 충전전력 계량으로 부과 요금에 대해 안심 거래할 수 있고 충전기 제조업체는 성능평가가 가능해 제품 품질관리·신형 충전기 개발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계량 신뢰성이 확보된 전기차 충전기는 충전인프라 구축 및 전가치 보급 가속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부터 차질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충전기 제조업체, 시험인증기관 등과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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