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게임장애 대응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장애를 정식 질병으로 등재함에 따라 국내 대응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중 게임장애 관련 민관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26일 밝혔다.
협의체는 '게임장애(Gaming Disorder)'가 포함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이 WHO 제72차 총회 B 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 2022년 1월 발효가 확정됨에 따라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다. 관계부처,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분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역할은 국내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문제를 비롯해 관계부처 역할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한다.
게임장애 질병 분류는 2014년 WHO 정신건강부 중독 섹션 자문그룹에서 공중보건학적 문제로 인식,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표출된 이후 이듬해 2차 TF회의에서 ICD-11 등재를 추진키로 했다. 2017년 12월 공개된 ICD-11 초안에서는 신설된 '중독행위로 인한 장애' 부문에 도박장애와 함께 등재됐다. 2018년 6월 최종안을 WHO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25일(현지시간) 열린 총회에서 확정했다. 2022년 1월부터 발효된다.
복지부는 ICD-11을 국내 적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KCD에 관련 내용이 업데이트될 전망이다. KCD는 5년 주기로 개정되는데, 현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는 WHO가 권고한 ICD-10 내용을 반영했다. 2015년 7월 고시돼 2016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게임장애가 질병으로 분류된 ICD-11이 2022년 1월 발효 예정임에 따라 KCD 반영은 빨라야 2026년에나 가능하다. 통계청은 현재 ICD-10을 바탕으로 제8차 개정 연구에 착수했다. KCD-8은 2020년 7월 고시, 2021년 1월 시행 예정이다.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협의체 운영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이 의견을 나누겠다”면서 “향후 일정에 대비해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