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온라인쇼핑몰 임블리 직권조사 착수

Photo Image
출처:인스타그램 임블리 계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쇼핑몰 '임블리'를 상대로 직권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곰팡이 호박즙' 사태를 계기로 논란의 중심에 선 임블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나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업계 소비자 대상 불공정거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 등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 4곳을 대상으로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신고가 아닌 공정위 자체 판단에 의한 직권조사로 알려졌다. 각 업체 거래실태를 파악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가린다는 목표다.

임블리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지 여부가 관심이다.

임블리는 소셜 인플루언서(SNS를 통해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임지현씨(전 부건에프엔씨 상무) 인기를 기반으로 성장한 유명 여성의류쇼핑몰이다. 최근 임블리에서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나왔지만 임블리 측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소비자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임블리 소비자들은 인스타그램 계정 '임블리쏘리(imvely_sorry)'를 만들어 피해 제보를 접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불완전 정보 제공' '부당한 환불 거절' 등 주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중심으로 임블리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특정 업체를 타깃으로 조사에 나선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임블리는 상위 업체인데다 최근 각종 논란이 확산되면서 조사 대상에 포함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최근 초점을 맞추고 있는 'SNS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받는다.

임블리는 소셜 인플루언서가 핵심 마케팅 수단이 된 대표 사례다. 앞서 공정위는 화장품 기업 등이 소셜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 관련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SNS 마켓' 대상 실태조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SNS 마켓은 별도 온라인쇼핑몰 없이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 개인 계정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SNS 마켓은 개인계정에 쪽지·비밀댓글·DM(다이렉트메시지) 등으로 주문을 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뤄진다”면서 “결제 이후 사업자 연락이 두절되거나, 정당한 교환 요청을 거절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 SNS 마켓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해 사례·유의점 등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