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는 과징금 38억5800만원, 부당대출 등에는 총 과태료 1억17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6년 11월 7일 계열회인 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베트남 현지법인)에 미화 3500만달러(399억원)를 1년간 대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했다.
종투사와 계열사의관계에 있는 법인(해외법인을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한 자본시장법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외 △부당대출 관련 과태료 5000만원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4000만원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과태료 2750만원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실트론 주식을 두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관련은 부당대출로 판단,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TRS 계약을 체결한 SPC 키스아이비제십육차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돼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키스아이비제16차'라는 특수목적회사(SPC)에 발행어음 자금 약 1670억원을 대출해줬다. SP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실트론 주식을 두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는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월별 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CDS,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 및 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봤다.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는 과태료 275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대보유통이 발행할 예정인 사모사채(90억원) 중 60억원을 인수키로 했다. 30억원을 인수하려던 DB금융투자가 인수를 거절하자 대신 90억원을 전액 인수했다. 그 중 30억원을 대보유통의 특수관계인 대보정보통신에게 매도키로 대보유통와 사전약속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권의 발행인 및 매출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 사모, 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신분제재는 금융위 건의 대상이 아닌 만큼 금융감독원장이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4월초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리고, 임직원에 대해는 '주의'에서 '감봉'으로 심의했다.
이번 의결사항은 차기 금융위의 최종 의결을 거쳐 금감원 조치 필요사항과 함께 조치된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