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감사원의 “BMW 리콜 전 문제 포착됐는데 늦장 대응” 지적에 “자동차 리콜관련 제도 보완”

국토교통부는 22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에 대해 “자동차 리콜관련 제도를 조속히 보완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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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이 3기신도시 지역을 발표하는 모습

지적된 사항에 대해 국민 안전확보를 최우선해 자동차 리콜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언론보도와 소비자 신고, 제작사 제출자료 등 결함사전 분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리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대응체계를 갖추는 한편, 결함정보 사전 수집분석을 위한 '결함정보분석시스템'을 올해 연말까지 구축한다.

환경부와 결함정보를 사전 공유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조사인력·조직 등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감사원이 지적한 '공개무상수리 권고 결정 부적정'과 관련해선 “9건의 공개무상수리 권고 결정은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심평위) 심의과정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나, 해당 사안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리콜여부를 재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위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제작사·부품사 용역 등을 수행한 위원은 해당 업체 관련 안건에서 제척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리콜 사후관리 부적정(시정조치 없이 판매, 대여)과 관련해선 “향후 리콜 대상차량이 시정조치없이 판매되거나 대여(렌트)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이미 판매가 이뤄진 차량 7010대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해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전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BMW가 지난해 7월 엔진 화재 사고로 10만여대를 리콜하기 전까지 차량 결함과 관련된 문제가 여러 차례 포착됐는데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사전 대응에 소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언론, 소비자, 자동차 제작자, 환경부 등으로부터 결함정보 수집 및 분석 업무를 소홀히 했으며, 차량 화재 사고가 사회문제화된 뒤에야 조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장관과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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