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다음달 대기 관리 권역 지정을 확정한다.
21일 국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청주청원구 지역위원장)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대기 관리 권역 지정을 위한 환경부 안은 다음 달 확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환경부는 오창 등 청주시의 대기관리권역 포함 여부는 충북도와 청주시 등 지자체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수민 의원은 청주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부 실무부서에 청주 오창 주민들의 강력한 바람을 설명하고 청주가 대기관리권역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환경부는 “광역자치단체(충청북도)와 기초자치단체(청주시)의 의견을 모두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다음달부터 9월까지 지자체, 시민단체, 산업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0월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내년 4월에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창 등 청주 대기관리권역 지정이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슈를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