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한빛1호기 출력폭주 일어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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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한빛원전 1호기 안전조치 위반 논란을 정면 반박했다.

한수원은 21일 “한빛1호기는 제어봉 인출이 계속됐더라도 원자로 출력 25%에서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계돼 있어 더 이상 출력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또 “체르노빌 원전의 경우, 안전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한 상태에서 시험을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출력폭주가 발생해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며 “한빛1호기는 모든 안전설비가 정상상태를 유지했고 출력폭주는 일어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제2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한빛1호기는 10일 10시 30분께 원자로출력이 18%까지 상승했지만 발전팀이 이를 감지하고 10시 32분에 제어봉을 삽입해 10시 33분부터 출력이 1% 이하로 감소했다는 게 한수원 측 설명이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1호기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5%)를 초과하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지만 한수원이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점 △면허가 없는 사람이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수원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개시했다.

한수원은 “원자로 운전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하지만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소지자가 지시·감독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원이 원자로조종감독자인 발전팀장 지시·감독 하에 한빛1호기 제어봉을 인출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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