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연간 이월도 제한된다...배출권시장 활성화 기대

앞으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이 제한된다. 한 해에 아무리 많은 배출권을 확보해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는 물량을 제한해,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 내놓게 하기 위한 조치다. 매도량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배출권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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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21일 서울 엘타워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할당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2차 계획기간 내 이행연도간 배출권 이월제한'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는 계획기간(1차 2015~2017년, 2차 2018~2020년) 간 배출권 이월제한은 있으나 계획기간 내 이행년도 간 이월제한은 없다.

변경(안)은 잉여배출권을 보유한 업체가 배출권을 판매한 양에 비례해 남은 배출권을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양을 제한했다. 2018년 배출권에 대해서는 순매도량(매도-매수)의 3배, 2019년 배출권에 대해서는 순매도량의 2배 만큼만 이월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다만, 그간 발전·정유·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업종별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할당계획 확정(2018년 8월) 전 구입한 배출권과 유상할당경매로 확보한 물량은 이번 제한조건과 상관없이 이월이 가능토록 하는 등 예외규정을 둔다.

환경부는 이번 할당계획 변경(안)이 현재 약 200여 개(전체 590개) 배출권 부족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배출권거래제법에 따르면 할당업체는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 배출권을 제출해야만 한다. 2018년도 배출권 정산 시점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배출권시장에 매물이 부족하고 배출권 가격도 톤당 3만원 가까이 치솟자 환경부가 이번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환경부는 의견을 수렴해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을 최종 수립하고,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심의 등을 거쳐 이번 달 내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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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념. [자료:환경부]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시장은 기업 스스로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업계 의견을 검토해 거래를 활성화 하고, 안정적인 시장운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할당계획 변경(안)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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