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통신사가 SK텔레콤·LG유플러스의 케이블TV 인수합병이 인터넷 상호접속료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며 정부에 대책을 요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기관 인가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중소 통신사는 SK텔레콤·LG유플러스가 케이블TV를 인수·합병하면 인터넷 상호접속료 중계시장이 심각하게 축소될 것이라며 매출 타격을 우려했다.
인터넷 상호접속료는 망 규모가 큰 사업자(상위 계위)와 작은 사업자(하위 계위) 간 합리적 대가를 바탕으로 안정적 연결을 보장하는 '통행세' 개념이다.
망 규모에 따라 1계위는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2계위는 드림라인·세종텔레콤·CJ헬로, 3계위는 티브로드·딜라이브 등이다. 하위 계위는 상위 계위에 접속료를 지불하고 해외망 또는 대형콘텐츠사업자(CP)를 이용한다.
SK텔레콤·LG유플러스의 케이블TV 인수·합병으로 인한 문제를 제기한 건 2계위 중소 통신사다.
중소 통신사는 고객인 케이블TV가 인수합병되면 기존 중계 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CJ헬로가 LG유플러스 자회사가 되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LG유플러스에 직접 접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티브로드는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면 설비 자체가 단일 망으로 흡수돼 중계접속료가 아예 사라진다.
세종텔레콤과 드림라인 등 중소 통신사는 동등 또는 하위계위의 케이블TV로부터 데이터트래픽을 받아 1계위로 전달하는 도매방식의 중계접속 사업에 특화했다.
전용 중계장비 등을 갖추고 자체 망 운영 설비 등이 부족한 케이블TV에 1계위 통신사보다 저렴한 이용료에 망 접속을 제공하고 있다.
케이블TV는 비용을 고려해 1계위 사업자에 대한 직접접속 또는 2계위 사업자를 통한 중계접속을 병행했다.
이 같은 시장 자체가 사라질 위협에 처했다는 게 중소 통신사 주장이다.
중소 통신사 연간 중계접속료 수익은 연 100억원 이하로 추정된다. 연매출 2000억원대인 중소 통신사 사업규모를 고려하면 연간 영업이익을 좌우할 정도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신중한 입장을 표시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 이후에도 당분간 개별 기업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CJ헬로가 자회사가 되더라도 시장원칙에 따라 중계접속 비용이 저렴하다면 기존 계약을 유지할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SK텔레콤·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의 기간통신사업 양수 인가를 정부에 신청했다. 중소 통신사 상황이 안타깝지만 제도상 문제가 없고 사업이 흡수되는 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중소 통신사는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가 심사 과정에서 인가조건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영향을 끼치려는 행보다.
중소 통신사 관계자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케이블TV 인수합병으로 인해 인터넷상호접속료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결과가 예상된다”면서 “대형 통신사가 중계접속 수요를 유지할 수 있도록 IX 데이터트래픽과 관련한 '쿼터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