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 7382억원 역대 최대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7000억원대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어 구직급여 지급액도 커졌지만, 고용 사정 개선이 더디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Photo Image
2019년 4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와 지급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382억원으로, 작년 동월(5452억원)보다 35.4% 증가했다. 지급액 규모가 가장 컸던 3월 6397억원보다 985억원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 기록을 두 달 연속 갈아치웠다.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이 7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52만명으로 작년 동월(45만5000명)보다 14.2%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7000명으로 작년 동월(9만명)보다 7.6% 늘었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지급액과 수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경기 둔화와 사회복지서비스 등 시장 수요 및 규모 확대로 활발해진 이직 활동도 영향을 줬다.

건설업 구직급여 지급자는 지난달 6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4만7000명) 대비 32.7%나 급증했다. 실제 건설기성액(불변)은 2017년 1분기 26조7575억원, 지난해 1분기 26조9790억원 등이었으나 올해 1분기엔 24조7418억원까지 줄었다.

Photo Image
2019년 4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 [자료:고용노동부]

사회복지서비스와 정보통신산업은 시장수요와 규모가 확대되면서 관련 산업 종사자의 입직과 이직이 활발해졌다. 보건 및 사회복지업은 7만2000명, 정보통신업은 1만3000명인데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각각 16.1%, 18.9%였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취업자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오른 것도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줬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지고 하한액이 오르면 상한액도 오른다. 그러나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 추세는 고용 사정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61만1000명으로 작년 동월(1309만2000명)보다 4.0% 증가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50만명대 증가 폭을 이어갔다.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357만9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0.1% 증가했다. 제조업 피보험자는 4개월 연속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