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안보·치안부터 챙긴다…임시국무회의 열어 현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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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대통령 권한을 넘겨 받게 됐다. 안보와 치안 관련해 긴급한 지시들을 내린 후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탄핵 의결서가 이날 탄핵 소추 대상자인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전례를 감안할 때 대행 체제 효력은 2~3시간 이후에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는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안 재의요구권 등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이어받게 된다.

한 총리는 우선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 혹은 장관 직무대행, 합참의장과 통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와 치안 관련해 긴급한 지시들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각 부처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어려운 정치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이어 한 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에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는 권한대행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통령에 준하여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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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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