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대통령 권한을 넘겨 받게 됐다. 안보와 치안 관련해 긴급한 지시들을 내린 후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탄핵 의결서가 이날 탄핵 소추 대상자인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전례를 감안할 때 대행 체제 효력은 2~3시간 이후에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는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안 재의요구권 등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이어받게 된다.
한 총리는 우선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 혹은 장관 직무대행, 합참의장과 통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와 치안 관련해 긴급한 지시들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각 부처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어려운 정치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이어 한 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에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는 권한대행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통령에 준하여 이뤄진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