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사 알리코제약과 더이앤엠에 중요사항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4980만원과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알리코제약은 지난해 3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2.6%에 해당하는 59억원의 토지를 양수하기로 결정했으나 관련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뒤늦게 제출했다.
더이앤엠은 2017년 자산총액의 11.0%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양도하기로 결정했으나 이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2017년 유상증자로 16억7000만원을 모집하고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비상장사 선산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 주식양수 관련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외부평가기관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사 티피씨(TPC)에도 2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