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11월 4일부터 6개월간 일 6시간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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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일 롯데홈쇼핑에 11월 4일부터 6개월간 일 6시간(오전 2∼8시) 업무정지를 처분했다.

다만, 롯데홈쇼핑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개시 시점을 처분을 통지 받는 날로부터 6개월 후로 유예했다.

과기정통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한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롯데홈쇼핑에 대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 자막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방송정지 사실을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업무정지 시간대에 데이터홈쇼핑 채널(롯데원티브이)을 통한 기존 롯데홈쇼핑 납품업체(중소기업) 상품판매를 허용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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