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발 속 공수처·검경수사권 패스트트랙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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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을 타게 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추후 사개특위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부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될 수 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회의 장소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옮겼다. 자유한국당의 회의 방해에 대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서 전체회의를 연 뒤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전체회의에는 이상민 위원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민주평화당 의원 1명 등 11명이 참석해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정족수(재적위원 5분의 3 이상)를 맞췄다.

이 위원장은 한국당 의원들의 방해가 계속되자 “지금 회의장이 소란해서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구호를 외치는 분들을 퇴장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별도 발의한 공수처 법을 기존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 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동시에 올리자는 바른미래당 제안을 받아들였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진 이후 협의 과정을 통해 수정·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회의장 밖에서 '원천 무효'를 외치며 항의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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