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선거법과 별도로 공수처 법안을 따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4당의 합의안 외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6시까지 법안이 제출돼야 25일에 법안 처리가능하다는 상황 때문에 법안 제출 시한에 쫓겨서 협상이 중단 됐고, 바른미래당의 제안이 최종 논의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바른미래당의 별도 법안은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법안과 이미 제출돼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까지 두 개 법안을 사개특위에서 동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동시 지정된 이후 4당 합의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단일안을 사태특위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당이 민주당에 이 안을 최종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안이 수용된다면 이후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주 두 분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문제로 당내 혼란 있었다”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해오신 두 분께 마음의 상처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고 주말동안 사임된 의원들과 많은 대화를 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