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부분품' '휴대폰 부분품' 등 고관세 제품으로 취급되던 디스플레이 모듈이 오는 2022년부터 독립된 별도 품목으로 분류된다. 더 이상 불필요한 품목 분류 문제로 인한 국제 분쟁을 빚지 않게 됐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체 수출에도 순풍이 기대된다.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지난달 2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국제 기준을 확정, 오는 2022년부터 새로운 품목 분류 기준인 'HS 제8524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WCO 품목 분류는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국제통일상품 분류 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에 분류하는 것으로, 관세율 및 통관 요건 결정과 무역통계 작성 등에 활용된다.
TV, 휴대폰 등 액정 화면에 주로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모듈은 연간 수출액이 약 250억달러에 이르는 7대 수출 물품 가운데 하나다.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의 43%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명확한 국제 기준이 없어 TV 부분품, 휴대폰 부분품, 액정디바이스 등 나라마다 각기 다른 품목 분류 기준을 적용했다. 국내 수출 기업은 상대국이 고관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으로 분류하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LG디스플레이는 폴란드와 디스플레이 모듈 수출 품목 분류를 놓고 분쟁을 겪은 적이 있다. 2010년 폴란드 브로츠와프 세관이 LG디스플레이 폴란드법인에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이다. 이후 한국 관세청과 LG디스플레이가 나서서 1년여에 걸쳐 현지 정부를 설득하고 품목 분류 변경을 요청했다. 결국 2011년 유럽연합(EU) 관세위원회가 무관세 유지를 결정했다. 현재 LG디스플레이는 미국과도 유사한 사안으로 분쟁을 치르고 있다.
관세청과 디스플레이 업계는 2013년부터 무역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통일된 기준 마련을 추진, 지난 3월 디스플레이 모듈 국제 기준을 확정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각국에 디스플레이 반제품을 수출할 때 동일한 품목 분류를 적용받게 됐다. 수출에 따른 혼선이 사라져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관련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연규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실장은 “디스플레이 품목 분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은 수출 기업에 희소식”이라면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조치여서 앞으로 국내 기업에 불리한 관세와 비관세 조치는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옥진 디스플레이 전문기자 withok@etnews.com, 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