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신산업을 벌일 수 있도록 시간·장소·규모 등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어린아이가 모래를 마음껏 가지고 논다는 의미의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했다.
제도는 규제 개혁 일환으로 새 제품·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 기술 발전과 융복합 제품·서비스 등장으로 기존 법·제도를 뛰어넘는 비즈니스 모델이 빠르게 늘면서 이에 맞는 인증·허가 기준이 없을 때가 많다.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면 이 같은 제도 공백을 메울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일본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첫 도입했다. 일본은 지역특구형과 프로젝트형으로 구분해 '투 트랙'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따르면 현재 세계 11개국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달 혁신 금융 서비스 9건을 지정하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 첫 발을 뗐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오는 7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시행하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작한다.
우리나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실물경제를 포괄할 수 있는 4대 분야인 산업융합·ICT·지역혁신·금융 중심으로 운영된다. 금융 중심으로 운영하는 영국·일본·호주보다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한다.
허가 방식도 제한된 구역 기간·규모 안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특례' 외 '규제 신속확인'과 '임시허가' 방식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기업이 개발한 새 제품·서비스 허가 기준 요건을 30일 이내에 확인하는 '규제 신속확인'과 새 제품·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출시하도록 돕는 '임시허가' 방식은 기업이 새 제품·서비스를 빠르게 상용화하도록 돕는다.
영국·일본 등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국가는 '실증특례'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한다. 영국은 규제 신속확인, 일본은 규제 신속확인·임시허가와 유사한 제도가 있지만 실증특례와 연계가 되지 않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