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강원 산불로 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도 만기연장과 특례보증 등 추가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강원 속초 및 강릉을 방문, 각 지역별 은행·손해보험사 지점장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간접 피해기업 등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시행 중인 재난 관련 금융지원은 대부분 직접 피해가 입증된 기업에 한해 이뤄지고 있으나 피해기업 운영중단 등으로 거래 관계에 있는 납품업체 등에 경영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특례 보증 확대 운영을 지시했다.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납품업체 명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으로 간접피해를 입증한 중소기업에는 만기연장 1년과 직접피해 기업과 동일한 보증비율과 요율로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신보 특례보증 보증비율은 90%, 보증료율은 0.1%(고정)이다. 농신보는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은 동일하다. 보증한도는 신보 1억, 농신보 5억원으로 운전자금에 한해 보증하다.
최 위원장은 일반 시중은행에도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대상을 간접피해 기업 등으로 확대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