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주요 행정기관, 금융기관 등이 통신망을 이원화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이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16일 정부 행정기관 등이 1년 6개월 이내에 서로 다른 사업자가 관리하는 통신망으로 이원화해야 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망에 대해서도 데이터이중화와 망사업자 이원화를 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면서 “국가경제 대동맥인 금융망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월 기준 정부 공공기관 중 통신망이 이중화돼 있는 곳은 22%에 불과하며 약 6%만이 사업자 이원화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근 소상공인 업무와 경찰, 병원 등 실시간 통신서비스가 중요한 기관업무까지 마비됐다”면서 “통신망이 이원화됐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통신망 사업자 이원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정부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