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강원도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 정책자금 지원을 즉시 확대한다.
중기부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피해금액이 크다는 지적에 특별자금 대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최대 7000만원까지만 지원했는데, 이를 2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 고정금리에 2년 거치, 3년 상환 제도다.
피해지역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납부 유예 신청자에 대한 피해액 설문조사 결과 7000만원 이상 피해를 입은 곳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로 나타났다.
평균 피해금액이 1억9000만원임을 감안할 때 대출한도를 2억원으로 증액하고, 대출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조정했다.
지역신보의 재해특례보증 한도도 2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증 수수료율은 국가 재난지역에 적용되는 0.1%를 적용한다.
피해 소상공인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재해확인증을 발급받고, 은행에 자금을 신청하면 은행 측에서 재해특례보증서 발급을 보증재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요청한다.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면 은행이 대출을 실행한다.
중기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의 확대 시행을 위해 신청 및 접수를 받은 후 신속하게 관련 공고 및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