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행장 손태승)은 상가관리단과 입주 자영업자에게 인터넷·모바일뱅킹수수료 등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가관리비 자동납부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10일 밝혔다.
상가관리단이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단체코드를 신청하고, 관리비 수납 계좌를 '우리큐브 통장'으로 개설한 후, 입주 자영업자가 우리은행 통장에서 상가관리비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가관리단과 입주 자영업자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우리은행ATM 이용 수수료 등 금융거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우리 소상공인 120대출 등 대출금리 우대 혜택(연 0.1%P)도 받는다. 특히 입주사가 카드가맹점대금 입금계좌를 우리은행으로 지정하고 한국정보통신의 신용카드 밴서비스와 ADT캡스 보안서비스를 사용하면 이용료를 할인해준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