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구직급여 지급액 6397억원, 수급자 50만명 넘어 '사상 최대'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과 지급자 수가 통계 발표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나면서 구직급여 지급액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고용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왔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3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3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6397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02억원(23.1%)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5년 통계 발표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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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3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지급자도 50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만명(11.0%) 늘어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26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12만5000원(11.0%)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는 12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명(8.3%)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보건복지(4900명), 업황이 둔화하고 있는 건설업(2000명)이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제조업은 일부 산업이 구조조정 영향을 받는 가운데 6000명 늘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자동차(1만300명)와 섬유제품(3800명)이 감소했지만, 식료품(1만1900명)과 의약품(4700명)은 증가했다. 기타운송장비(100명)와 전자통신(2100명)의 감소폭은 완화됐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급증한 것은 고용 사정이 그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나면 구직급여 지급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구직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한액을 인상한 것도 지급액이 커지는 데 영향을 줬다.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지는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큰 폭으로 올랐다.

정부가 앞으로도 실직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인 만큼, 구직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구직급여를 재직 당시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노동자)와 예술인 실업급여 적용도 논의 중”이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지난달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50만4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2만6000명(4.1%) 증가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한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