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가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법 대응 지원 기구를 만든다.
대한변리사회,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3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5개 부처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BS(Acess and Benefit-Sharing) 법률지원단을 발족한다.
2017년 8월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와 유전자원법 시행 이후 기업 상담 수요가 늘고 있다. 지원단은 제도 해석을 돕고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설립됐다.
지원단에는 국가책임 점검기관인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자원부 등 5개 정부 부처, 민간 전문가 단체로는 대한변리사회가 참여한다.
ABS는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은 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나고야의정서 핵심 개념이다..
지원단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법령, 규제요건 이행,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관련 컨설팅과 상담을 지원한다.
변리사회는 지난해 10월 국립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속 조치로 지난달 초 변리사를 대상으로 'ABS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오세중 변리사회 회장은 “생물유전자원 활용은 변리사 전문분야인 지식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지원단 활동을 통해 국내 기업 생물자원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