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시민단체는 국정 동반자…현안과제 사회적 합의 이뤄내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촛불혁명의 주역이었던 시민사회는 '국정의 동반자이자 참여자'”라며 “지금처럼 매서운 감시자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동료가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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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갈등의 소지가 매우 큰 중대한 현안과제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중요한 과제로 주 52시간 근로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ILO협약 비준 문제, 노후 소득 보장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또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과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변화와 국민의 삶 문제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은 단순한 비판자가 아니라 이끌어가는 주역이고, 변화하는 사회의 주류”라며 “오늘 경청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있고, 생생한 의견들을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초청된 주요 시민단체는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등이다. 또 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같은 소비자단체 인사와 정부관계자들까지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진보와 보수 성향을 아우르는 다양한 단체를 초청한 데는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 현장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이날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현 정부에서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큰 성과없이 마쳤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하세월”이라며 “대통령께서 중심에 서서 사법부와 행정부,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차원의 사법개혁 추진기구를 구성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개혁기구가 발족되면 국민참여재판제도 확대, 대법원 구성 확대와 다양화, 사법의 지방분권화, 군 사법제도 개혁, 나아가 사법행정의 개혁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아직까지 정부가 청년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이 단편적으로,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해석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기존 청년위원회도 없어져 소통 채널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년문제가 일자리 문제에 한정되는 것을 넘어 '청년을 사회주체'로 등장시키고, 다음 사회를 위한 미래 사회정책으로 청년정책을 도입하자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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