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 역량과 인력을 키우는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재개된다. 지난해 일몰한 ATC 후속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 혁신을 이끄는 부설연구소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ATC+)'을 통해 2020년부터 225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 2027년까지 423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 매칭 부분을 합치면 총 사업비는 6277억원이다.
ATC 사업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518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원했다. 일몰 결정에 따라 올해 신규 사업 지원이 중지됐고 이번에 'ATC+'으로 사업 명칭이 변경됐다.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산업혁신 핵심 주체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 혁신 전담조직인 부설연구소 R&D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사업을 통해 R&BD 투자 전략분야 25개 섹터를 중점 지원한다. 25개 섹터에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자율주행차·수소차 등 미래수송, 건강관리, 스마트홈 등 생활, 수소 및 신재생 등 에너지분야, 스마트 제조 등이 포함됐다. 과제 지원 외에도 고급인력 유치, 개방형 협력, 선진 R&D 기획·관리체계 구축 등 연구소 역량 향상을 집중 지원한다.
국내외 산학연 개방협력을 필수조건으로 한 것도 ATC+ 사업 특징이다.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밸류업) 분야 170개와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퀀텀업) 분야 55개 연구소를 지원하는 2개 트랙을 선정했다. 2024년까지 매년 45개 안팎 연구소를 신규 사업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R&D 역량 기준도 강화하고 지원 대상은 명확하게 설정했다. 기존에 ATC 사업 참여를 위해선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으로서 R&D 집약도 3%, 매출 100억원, 수출 비중 10% 이상 조건을 만족해야 했다. ATC+ 사업 조건에서는 매출을 제외했다. 매출액은 부설연구소 역량과 관련성이 적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ATC+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업력 5년 이상, 연구소 인력 8~30인, R&D 집약도 2~4%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과제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만 참여할 수 있고, 연구소 성장계획과 방향 등을 담은 기업연구소 성장전략서를 제시해야 한다. 신규 과제 선정시에는 기업연구소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실사를 필수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ATC+ 사업 시행으로 국내 유일 기업부설연구소 전용 R&D 사업이 재가동된다”면서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앞으로 과기부·기재부 및 국회 등 예산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TC+ 사업 연도별 사업비(안)] (국비기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