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인당 40만원~12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KT와 소상공인연합회로 구성된 상생보상협의체는 이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최종 타결한다.
KT와 소상공인연합회는 보상 방식에 이어 최종 금액까지 합의, KT 아현지사 화재 보상이 완결된다.
KT는 소상공인 통신장애 기간에 따라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을 지급한다.
앞서 상생보상협의체는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KT 아현지사 관할지역 내 유무선 가입자에 대해 소매업은 연매출 30억 미만, 일부 도매 업종은 연 매출 50억 미만 소상공인도 보상키로 합의했다.
당초 일괄 보상안이 거론됐지만, 신청방식으로 타협했다. 상생보상협의체는 25일부터 소상공인 대상 6주간 추가로 피해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노웅래 의원실은 “통신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첫 사례”라면서 “상생보상협의체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없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 선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