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수소차 보급 확대 위한 수소경제 법안 패키지 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수소경제를 촉진하는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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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젠 수소경제다!' 두번째 토론회를 주최하며 제기된 학계와 업계, 정부 부처 목소리를 반영해 '수소충전소확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두번째 토론회에 참석한 권 의원과 발표자 및 토론자들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수소충전소 조기 확충이 시급하다는 뜻을 같이했다. 수소충전소 확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30억에 달하는 초기투자비 부담, 높은 도심지 부지가격과 주민 반대 등 부지선정의 어려움, 그리고 운영자 수익의 어려움 등을 토로했다.

권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담아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공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임대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수소충전소의 조기확충을 지원하고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수익이 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 감면 범위를 75%로 상향하려는 것이다.

수도권 외 국·공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임대료 감면 범위를 100%로 추가 상향했다.

공공기관 소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에서는 임대료 감면 범위를 50%로 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임대료 감면 범위를 75%로 추가 상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권 의원은 “수소경제 핵심인 수소차 보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조기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현장에서 토로하는 것을 고려해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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