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객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투숙객 1600여명 사생활을 촬영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중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50)·김모(48)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임모(26)·최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올 3월3일까지 영남·충청권 10개 도시에 있는 30개 숙박업소 42개 객실에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1600여명 사생활을 촬영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생중계했다.
박씨와 김씨는 해외 사이트에서 착안해 작년 6월부터 숙박업소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박씨는 객실을 단시간 '대실'하는 수법으로 숙박업소를 돌며 객실 내 TV 셋톱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김씨는 박씨가 카메라를 설치하면 정상 작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했다.
범행에 쓴 카메라는 숙박업소 내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영상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렌즈 크기가 1㎜에 불과한 초소형이어서 작은 구멍만 있어도 촬영이 가능했다. 셋톱박스 전면 틈새나 콘센트·헤어드라이어 거치대에 뚫은 작은 구멍을 통해 촬영했다.
11월24일부터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만들어 투숙객 영상을 실시간 중계했다. 중계 영상물 일부는 녹화 편집본을 만들어 제공 했다. 사이트 회원은 4099명이었다. 이 가운데 97명이 유료회원으로 파악됐다.
박씨 등은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불법촬영 영상물 803건을 제공하고 유료회원들로부터 700여만원을 벌어들였다. 사이트 구축과 서버 운용, 동영상 편집 등은 공범 김씨가 담당했다.
영상 재 유포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임씨는 중국에서 카메라를 구매해 들여오고 대금을 결제하는 일을 맡았고, 최씨는 사이트 운영자금 3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12월 초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피의자들을 차례로 검거하고, 피해 모텔에 설치된 카메라를 모두 철거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무선 IP카메라를 효율적으로 탐지하는 기법을 개발했다. 카메라가 통신할 때 발생하는 고유 기기번호와 신호 세기를 결합하므로 수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탐지 가능 하다.
경찰 관계자는 “숙박업소 측에서는 객실 내 셋톱박스와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스피커 등에 틈새나 작은 구멍이 뚫린 곳, 불필요한 전원 플러그가 꽂힌 곳 등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면서 “이용자는 객실 불을 끄고 스마트폰 불빛을 켜 렌즈가 반사되는 곳이 있는지 살피면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