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의 온라인 휴대폰 불법 판매 행위에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온라인에서 공시지원금을 초과 지급하고 고가 요금제를 유도하는 등 이동통신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과징금 28억5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35개 유통점에도 총 1억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이통 3사가 행한 휴대폰 온라인 약식 특별마케팅 정책에 대해 조사, 제재한 것이다.
<본지 2018년 7월 4일자 1면, 4·5면 참조>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10억2500만원, SK텔레콤에 9억7500만원, KT에 8억5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통 3사는 온라인 영업을 통한 가입자 비중이 5% 수준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지난해 4~8월 이통 3사의 35개 유통점이 온라인 영업 시 현금 대납, 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 할인 등 방법으로 6만4183명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기기 변경보다 번호 이동에 많은 장려금을 지급한 것도 드러났다. 이통사 유통점은 3만4411명에게 가입 유형별로 12만8000~28만9000원의 지원금을 차별 지급했다.
고가요금제에 높은 장려금을 지급, 유도한 것도 사실로 밝혀졌다. KT와 LG유플러스 일부 유통점은 고가요금제를 판매하며 이용약관에도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 사용 의무를 부과했다.
당시 이통 3사는 특수마케팅 관리 대리점에 일반 오프라인 매장보다 월등히 높은 불법 지원금을 책정해 밴드, 커뮤니티, 카카오톡 등의 채팅방을 통해 단말기별 정책 단가를 공지하고 가입자를 한꺼번에 모집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날 방통위는 과징금·과태료 외에 '7일간 온라인 영업채널 신규 모집 금지'를 논의했지만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과 5세대(5G) 이동통신 초기 시장 위축 우려를 이유로 시정명령에서 제외시켰다.
이통 3사는 현행 장려금 가이드라인인 30만원에 대한 하향을 요청했다. 위법 건수 50% 이상이 30만원 이하 장려금에서 발생한 만큼 상한선을 낮추면 불법 장려금 액수가 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방통위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채널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면서 “최근에는 폐쇄 모니터링 정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통 3사에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서비스로 경쟁하라”고 주문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