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휴대폰 불법 거래 제재 살펴보니

휴대폰 불법 지원금 지급은 산발적이고 스팟성 이뤄진다. 대부분 불법 지원금은 이통사로부터 받은 혹은 앞으로 받을 장려금을 활용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 부과 제재는 거의 해마다 이어지고 있지만, 온라인 불·편법 휴대폰 영업을 대상으로 한 제재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프라인 단속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3년 간 방통위 제재를 살펴보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B2C)은 물론, 법인영업(B2B)에서도 불법 지원금이 살포됐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혜 영업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방통위는 2015년 11월 LG유플러스에 과징금 1억8600만원을 부과했다. 주한미국을 가입자로 유치하면서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외국인을 상대로 한 불법 지원금 지급 적발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3월에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각각 과징금 7억9400만원, 3억6100만원, 9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약 200만명 외국인 체류자를 가입자로 끌어오기 위해 이통사 간 과열 경쟁이 있었다.

방통위는 1월에도 이통 3사에 총 506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통 3사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다수 유통점을 통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후속조치다. 당시 삼성전자 '갤럭시S8' 시리즈 실 구매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갔는데, 이통사 간 과열경쟁 때문이었다는 분석이다. 영업 형태는 B2C·B2B 모두 포함됐다.

규제기관인 방통위와 이통사 간 마찰이 생긴 경우도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6년 B2B용 스마트폰을 B2C로 판매하면서 불법 지원금을 건넸다가 덜미를 잡혔다. 방통위가 수사에 나섰지만 회사는 비협조적이었다. 이 같은 이유로 과징금은 기존 산출 기준에 따른 금액보다 20% 늘어난 18억2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