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매출액 상향 조정" 중소기업계, 세법 개정 건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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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일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활력제고를 위해 50개 건의과제가 들어있는 '2019년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우선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을 연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을 요청했다.

간이과세자 대상 매출액 기준이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조정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신용카드, 간편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거래 활성화로 거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된 점을 고려해 간이과세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2016년 이후 중소기업 설비투자가 침체되면서 최저한세율 인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등 전향적 조세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중기중앙회가 541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는 '최저한세율 인하'(3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7%(법인 기준)에서 5%로 하향하는 한편, 고용증대세제 등 주요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 배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급공제 대상을 과거 3년 간 납부한 법인·사업소득세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가 시행 중에 있으나, 감면 업종이 열거식으로 규정돼 일부 서비스 중소기업 취업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도 문제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제조업 세분류와 관계없이 적용하나, 서비스업은 일부 열거된 업종에만 적용했다. 보건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등은 고용 수요는 높으나 저임금 업종이 다수라 기업과 근로자 모두 세제지원이 필요해도 혜택을 받지 못 했다.

이외에도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완화 및 증여세 과세특례 개선, 비상장 중소기업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상승, 내수부진 등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며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이끌어나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 조세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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