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시영운수 판결 겨냥한 경총 "미래지향적 해법 아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대법원 2부 재판부의 시영운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 내용과 맞지 않고 미래지향적 해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19일 '최근 통상임금 신의칙 심포지엄'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대법원에서 시영운수 사건 등 통상임금 신의칙 판결이 본격적으로 선고되면서 최근 법원 판결 태도를 분석·검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 기사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근로자 추가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돼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2013년 판결과는 달리 △임금협상을 둘러싼 제반 사정과 노사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만을 신의칙의 중요한 적용기준으로 삼고 △신의칙은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는 새로운 판단기준을 추가했다는 게 경총 설명이다.

이에 경총은 “기업 경영은 법률적 잣대로 재단할 수 없는 성격의 문제인데도 최근 재판부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만을 강조해 노사합의 파기를 용인하고 약속에 대한 신뢰 훼손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시영운수 사건처럼 중대한 경영 어려움을 단기적 회계 현상이나 외부로부터 충당되는 재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기업 경쟁력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상임금 문제는 과거 노사 자율 합의가 존재했다면 그 자체로 약속에 대한 신뢰를 인정하고 기존 노사 합의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현재처럼 사법 분쟁에서 형식적 법적 논리로 판단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다른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형성된 새로운 신뢰를 깨트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최근 대법원 시영운수 판결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신의칙 적용기준을 잘못 이해해 신의칙이 아예 배제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면서 “시영운수 판결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제한 내지 배척하고 있음에도 새로운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치지 않고 소부에서 판단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꼬집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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