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수준은 기업의 급여 지불 여력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위원은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4.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8.2달러)의 약 70% 수준이며, 종업원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7분의 1(13.9%)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생산성은 부가 가치(분모)로 종업원 수(분자)를 나눠 계산된다. 기업은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급여를 인상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부가 가치에 기반 가격을 인상하거나(분모↑) 인건비나 종업원 수를 줄이는 방법(분자↓)을 택한다.
그러나 혁신 역량을 보유하지 못한 영세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최저임금 인상 규모가 커지면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나 종업원 수를 줄이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노 위원은 강조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