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발전용 LNG 수입세 84% 인하… 미세먼지 年 427톤 감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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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E&S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을 84% 인하하고 열병합용 LNG 수입부과금은 전액 환급하는 등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대기오염물질이 많은 유연탄 대신 LNG 발전 비중을 늘려 미세먼지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제세부담금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PM2.5) 예상 감축량은 연간 427톤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부터 LNG 수입부과금 인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따른 조치다.

발전용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은 현행 1㎏당 24.2원에서 3.8원으로 84.2% 인하한다. 유연탄과 LNG 제세부담금 비율이 환경비용 비율과 일치하도록 현행 과세체계를 조정한 것이다. 석탄 환경비용이 LNG 갑절인 만큼, 제세부담금도 같은 비율로 맞추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는 1㎏당 60원에서 12원으로 조정, 수입부과금 인하분(kg/3.8원)과 관세(kg/7.2원)를 포함한 총 부담금을 23원으로 조정한다. 기존(91.4원)보다 74.8% 낮추는 반면, 발전용 유연탄은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한다.

산업부는 “현행 발전용 연료 제세부담금 체계는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며 “발전용 연료인 LNG 미세먼지 관련 비용은 유연탄 절반 수준이지만 제세부담금은 오히려 2.5배 높게 설정돼 있었다”며 과세체계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는 LNG 수입부과금(3.8원)을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은 △집단에너지 사업자 △자가 열병합 발전사 △연료전지 발전사다. 열병합용은 일반발전 대비 에너지 이용효율이 약 30%포인트(p) 우수하고 오염물질·온실가스 측면에서 친환경적이라는 점을 고려, 수입부과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100㎿ 미만 열병합용 가스요금은 발전용 LNG 세제 인하에 따라 내달부터 6.9% 인하할 예정이다. 100㎿ 이상 일반 발전용·집단에너지용 LNG 요금은 5월부터 세제 인하분을 반영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용 LNG와 유연탄 과세체계를 같이 조정했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중립적으로 설계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연간 전기요금 약 169억원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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