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문화 만든다...'적극행정지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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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정부가 매년 전국 228개 지자체의 적극행정 노력도를 평가한다. 기관 간 발전적인 경쟁을 통해 적극행정을 유도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적극행정 추진방안과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심의했다.

정부가 마련한 적극행정 추진방안 주요내용은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소극행정 혁파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등이다.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는 기업체감도 평가와 연계해 매년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적극행정 노력도를 5단계로 평가한다. '적극행정지도(가칭)'를 작성·공개한다.

기관장이 매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오는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한다.

정부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과 승급 등 인센티브 부여를 의무화하고 경미한 절차상 하자에 대해 면책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현장면책창구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감사원 사전컨설팅제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한다. 사전컨설팅제는 사전에 감사기구의 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처리한 경우 감사를 면책해주는 제도다.

공무원이 겪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원스톱 컨설팅 창구'도 운영한다. 소관부처 업무처리가 지연되면 일반국민도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한다.

소극행정은 단속한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문고를 개설하고 관련 사례를 상시 접수한다. 신고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한다.

정부는 민원인 애로사항 건의와 제안, 인허가 회신, 제도안내에 표준설명양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악성·상습사례가 드러나는 경우 법령 범위 안에서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소극행정 징계사례도 유형별로 분석해 알린다.

이날 정부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관련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향후 발표할 계획이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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