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카카오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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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T는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 지분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마지막 절차다.

현재 케이뱅크 최대주주는 우리은행이다.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지분 10%)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시행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산업자본은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혁신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다.

케이뱅크 주요 주주는 인터넷은행법이 시행되면 KT를 최대주주로 바꿀 수 있도록 지분매매 약정을 미리 마련한 상태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지난 1월 24일 592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의했기 때문에, 금융위의 승인이 이뤄지면 유증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케이뱅크 유증 주금 납입일인 내달 25일 이전에 승인 여부를 결론 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승인과 유증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경우 케이뱅크 자본금은 1조694억원으로 불어난다.

일각에서는 금융위 승인이 미뤄 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터넷은행법상 지분 10% 이상을 추가 보유하려면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KT는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법 위반 경중이 금융위 유권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카카오도 조만간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가 나오는 5월 이전에 기존 인터넷은행 관련 심사를 완료하겠다는 금융당국 의지를 고려하면, 늦어도 이달 하순에는 카카오의 신청도 이어질 전망이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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