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합법, 치료 목적 구매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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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의료용 대마 구입이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자가치료 목적으로 대마성분 의약품을 구매하는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2일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희귀, 난치 질환자의 경우 치료의 목적으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을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단, 제품 구입을 위해서는 취급승인 신청서와, 진단서,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미국 등 해외 등지에서는 대마오일을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뇌전증 등 다양한 뇌 질환을 치료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