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 모독죄는 무엇? 이해찬 대표 언급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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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방송 캡처)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김정인 수석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이해찬 대표가 생각을 밝혔다.
 
이 대표는 1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냐’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정치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다. 다른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는 즉각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회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국회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국가원수모독죄란 1975년부터 ‘국가모독죄’로 존재했던 법으로 1988년 12월에 폐지됐다. 당시 형량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였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섭단체 연설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는 발언을 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