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 참석했다.
김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자신의 SNS에 여성 블로거 함 모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는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없었다”라며 “상대가 먼저 100여 차례 이상 모욕적인 글을 남겼고 올릴 때마다 참았는데 마지막에 아이들 이야기를 하기에 충동적으로 쓰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 후로 SNS를 하지 않고 있다”라며 “다시는 그런 글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열린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