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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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게티이미지뱅크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기존 15% 이하에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법규에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30% 이하, 국토부 시행령에는 15% 이하로 규정돼 있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이 비율이 10∼15%이다. 경기·인천은 5∼15% 선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시행령 기준을 15%보다 높이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재개발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공, 민간 전문가, 조합과 더불어 세입자가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세입자 주거이전비, 상가 영업손실비 등 세입자 보상 문제를 협의하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조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임차인 참여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운영 중인데, 앞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다른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동절기(12∼2월)에는 세입자 퇴거도 못 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정비계획 공람공고 시에는 주민들의 부담해야 할 예상 분담금을 명시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정비계획에 건축계획만 있어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초기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추후 불거진 추가분담금 문제로 주민 간 갈등과 사업지연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을 대신해 인허가 등 사업 절차와 진행 업무를 도와주던 재개발 정비업자에 대한 자격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 정비업자는 추진위 설립 단계부터 사업에 개입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조합원 총회에서 추인 절차만으로 재선임 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앞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정식 입찰을 통해 정비업자를 재선정 하도록 했다. 사업 초기부터 개입한 정비업자의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비업자가 과도하게 조합 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비업자가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 운영비 등으로 자금을 대여해오던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토부는 다만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일부 자금대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비업자 선정 과정에서 수주 비리가 적발되면 일반 건설사(시공사)와 마찬가지로 해당 입찰 참여를 무효화하는 등 투명성도 제고된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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