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방치된 '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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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야외 운동기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야외 운동기구는 야외에 노출되기 때문에 햇빛·눈·비 등 자연현상에 의한 제품 노후화가 일어나기 쉽다. 손가락·목·발 등 신체부위가 기구에 끼이는 유형 안전사고도 발생한다. 국표원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안전기준을 제정한다.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되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품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해야 한다. 제품에 구각통합인증(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산업부는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 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되면 소비자가 야외 운동기구로 운동하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수입업자는 안전성 시험으로 안전성을 공인받고 판매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성이 확인된 야외 운동기구를 구매할 수 있다.

박정욱 국표원 제품안전국장은 “실생활에서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 요구를 반영해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제품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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