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추가 검토 필요" 안건 상정 연기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8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한국투자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재심에서 두 차례 해당 사항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 24일 제재심에도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금감원이 이번 제재심도 연기한 이유는 제재를 위한 법률 검토 작업이 추가로 필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당시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상황을 자본시장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은 초대형 IB가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영업 시 개인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한투에 기관경고와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제재심 논의 과정에서 발행어음 자금이 최 회장이 아니라 SPC라는 법인에 대출해준 것이라며 금감원 결정에 반발했다.
이번 제재심은 발행어음 사업자에 대한 첫 제재인 만큼 금감원 차원에서도 다각도의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대형 증권사 두 군데만 초대형 IB로서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다. 한투가 중징계를 받을 경우 사실상 NH투자증권만 발행어음 사업을 독점 수행하게 된다.
금감원 결정이 제재심을 통과하더라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심의를 더 거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행어음이 가장 큰 쟁점이지만 대주주 신용공여 등 다른 지적 사항도 심의가 필요하다”면서 “제재 결정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