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항소…"소명 필요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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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1억불 수출탑은 받은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왼쪽)과 부인 김정수 총괄사장. 사진=연합뉴스

50억원 가량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사장이 모두 재판 결과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혐의에 대해 소명할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서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전 회장 부부는 이달 초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회장 부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삼양식품에 모두 변제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전 회장은 특경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경영상 무리한 판단은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원을 횡령해 개인주택 수리와 카드 대금 등에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적용됐다.

삼양식품은 실질적인 경영을 맡아 온 김 사장이 집행유예를 받아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회장의 구속으로 악재를 맞게 됐다. 전 회장 구속 이후 2대 주주인 HDC현대산업개발이 다음 달 22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이사 자격정지 정관 변경의 건'을 올린 상황이다. '배임이나 횡령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이사를 결원으로 처리하자'는 주주 제안이 반영된 안건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올린 주주제안 안건이 주총을 통과하게 되면 전 회장 또는 김 사장이 동시에 삼양식품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삼양식품은 삼양내츄럴스 등 특수관계인이 47.21%를 보유 중이며 HDC현대산업개발은 16.99%로 2대 주주, 이어 국민연금공단이 5.27% 지분을 가지고 있어 주총 통과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한편 전 회장은 항소를 결정한 만큼 그동안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달리 적극 해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옥중에서 경영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혐의를 인정한 부분이 있지만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소명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결정했다”며 “전 회장에게는 주요 현안을 계속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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