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시도는 현행 유료방송 시장 구조와 규제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해석된다.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제한과 합산규제 재도입 등 유료방송 규제 개편은 시대적 요청이나 다름없다.
각각의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계기로 '통합방송법' 제정 논의로 수렴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 대표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통합방송법안)에는 급변하는 방송 환경과 기술발전을 수용할 때 발생할지 모를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가 담겼다.
통합방송법(안)에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사전규제 조항이 제외됐다. 현행 방송법에 존재하는 케이블TV·IPTV 시장점유율 3분의 1 상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이는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논의 결과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사전규제 조항을 삽입하고, 재도입하지 않으면 시장점유율 규제를 없앤다는 의미다.
과기정통부가 “합산규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론이 나면 방송법과 IPTV법 개정으로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통합방송법(안)은 시장점유율 규제가 폐지되면 발생할지 모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유료방송을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으로 통일하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한다. IPTV와 케이블TV 간 인수합병(M&A)이 활발한 시장 환경에 적합한 규제 원칙이라는 평가다.
공정경쟁 촉진을 신설하고 부당 경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금지행위 유형에 정당한 사유 없는 방송서비스 제공 거부, 외주 제작사에 대한 계약조건 강요 등을 추가했다. 또 전기통신설비 동등 제공 규정을 신설했다. 네트워크 인프라 우위인 유료방송 사업자가 가입자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이를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필수설비 공동 활용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사업자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조사권을 부여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통합방송법에 통합하고 지역 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장을 신설했다. 전국사업자인 IPTV 중심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재편될 경우를 대비한 조치다.
국회가 25일 합산규제 재도입 관련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유료방송 구조개편 방향이 확정될 전망이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