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은 대학·연구소에 속해있는 우수 전문인력 창업을 유인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TECH밸리 보증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TECH밸리 보증은 대학이 개발한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2017년 1월 도입된 특화 보증지원 프로그램이다. 창업교육·보증·투자·기술이전·인증·컨설팅 등 창업부터 엑시트까지 전 주기에 걸쳐 우수 전문인력 성공 창업을 돕는다.
기보는 그동안 TECH밸리 보증 활성화를 위해 대상기업에 국책연구기관을 포함시키고 담당 평가조직을 1개에서 8개로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57개 대학, 14개 국책연구기관 등 총 71개 대학·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는 TECH밸리 제도 개선을 위해 창업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대상기업 범위 확대를 위해 대기업 연구소 출신을 위한 M-TECH밸리 신설한다. 퇴직자 창업요건을 퇴직 후 2년 이내로 완화하고 대상도 전 부처 정부산하 연구기관을 확대한다.
우대지원 강화를 위해 보증금액 사정특례도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연구개발(R&D)기간은 3년 이하로 완화하고 성과보증료도 폐지한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올해 TECH밸리 목표를 1900억원으로 설정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향후 대학과 연구소 재직·퇴직자의 창업을 유인하고 혁신적 창업 생태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