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대한 처분 관련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본안 판결까지 증선위 제재 효력을 정지하라는 재판부 결정에 반발, 정면 대결에 나선 양상이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재무제표 시정요구와 함께, 3년간 증선위 지정 감사인 선임, 대표이사 등 해임권고 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본안 행정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제재처분이 이뤄진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삼성바이오의 가처분을 인용 결정했다.
이런 재판부의 판단에 증선위는 “투자주식 과대평가 금액이 2019년 이후 재무제표에도 계속 잔존하는 사안”이라며 기존 증선위 조치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또 제재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결정도 반박했다. 증선위 측은 “조치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긴급한 예방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회사가 주장하는 대표이사 등의 해임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 가능성도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증선위가 법원 가처분 인용에 즉시항고를 결정함에 따라 추후 삼성바이오와 당국간 소송전은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증선위와 재판부가 의견이 갈린 재무제표 시정요구,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임원의 해임 권고 등에 대한 법률 공방이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오랜기간에 걸쳐 본건 조치안을 심의하면서 국제회계기준과 당해 회사의 특수성 및 객관적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면서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