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주식양도 소득세율 인상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세액 공제의 단계적인 축소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 가업상속 지원제도의 조정,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혜택 축소, 주요 경비율 인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 배당, 상여보다 낮은 세금으로 이익금을 환원하고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가업승계, 경영권 방어, 임직원 스톡옵션 발행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란, 자신의 회사주식을 주식시장 등에서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주식 유통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작용을 하며, 매입 후 소각하게 되면 배당과 같이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주식이 과소평가 될 경우, 자사주 매입을 통해 기업의 성장성을 알리고 투자를 유치하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해 경영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사주가 그 자체만으로 우호 지분이 될 순 없지만, 우호적인 기업과 주식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때 우호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임직원에게 주식을 지급하거나 회사 소유구조 재편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할 때는 대표 개인 자금을 운용해야 하며, 자사주의 취득 한도는 자본총계에서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불공정한 기업 지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의 판단 아래 2012년 이전까지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금지되었지만, 2012년 4월 이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치면 비상장기업도 자사주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대표들이 투자금 유치와 자금 회수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자사주 매입이 소각목적으로 활용될 때는 세법상 의제배당으로 과세되고, 소각목적이 아닐 때는 주식의 양도 목적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절세효과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과세표준 3억 이하일 때만 20%가 적용되며, 그 외 초과분에 한해 25%의 세율 인상이 이뤄져 절세 효과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상여 및 배당 등 다른 이익금 환원방법 보다 세금 부담이 낮고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또 다른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사주 매입은 기업에 세금절감 등 장점이 많은 방법이지만, 단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할 때 주식의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으면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가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활동으로 성장해야 하는 기업이 자사주 매입에 투자한다는 것은 성장할 만한 사업영역을 못 찾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은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으므로 비상장기업에서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비상장기업의 주주이익금 환원, 가지급금 상환, 명의신탁주식 정리, 경영권 방어, 가업승계, 임직원 주식보상 등을 해결하는 전략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사주를 매입 할 때는 매입 목적과 명분을 명확하게 하고 의제배당으로 오해받을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또한, 주식 거래 시 객관적인 주식 가격의 평가가 필요하며 관련 규정과 법률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과세당국의 소명요구에 대한 자료준비와 대응 전략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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