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를 조사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가 열린다.
통신재난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여야가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검증 대상이 확대되고 배상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KT 아현지사 화재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KT 아현지사는 안전관리등급을 축소·신고하는 등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위반했다”면서 “그럼에도 KT가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는 만큼 여야 합의에 따라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다”고 말했다.
이날 과방위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황창규 KT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아현지사 화재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대응 현황 등을 점검했다.
여야는 KT가 무성의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며 청문회 개최를 합의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간사는 “황 회장 답변 태도와 내용이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청문회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진행되는 증인 증언 절차로 증인채택 시 출석 의무가 부여되고 위증하면 처벌받는 등 단순 현안보고와 달리 강제성을 가진다.
특정 사안을 집중 조사하는 만큼 증인·참고인도 늘 전망이다.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국과수와 경찰 책임자도 청문회에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르면 다음 주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시점, 증인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최대 논란은 KT의 법률 위반과 이에 따른 배상 여부였다. 황 회장은 수차례 “보상협의체를 만든 만큼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했지만 여야 의원은 실정법을 위반한 만큼 배상하는 게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국사를 통폐합하며 C등급으로 상향 신고해야 하는 안전관리등급을 D등급으로 방치하면서 재난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해배상이 마땅하다”며 “보상금, 위로금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스타벅스 본사 문의 결과, 2017년 통신망을 삼중화하면서 11월 통신재난 당시 문제가 없었다”며 “외국계 민간기업만도 못한 통신사와 정부는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신용현 의원과 박선숙 의원은 통신 이용약관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약관이 음성과 데이터 중심인데, 금융결제 등 통신서비스 전반으로 보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긴급전화 등 보편적역무제공 불가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통신서비스 손해배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새로운 이용약관 초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통신 피해가 국가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약관 개정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