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료한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 설치 사업장 안전 검사가 신청 기업에 한해 올 상반기까지 유예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결과 불합격 시에도 사용중지명령을 유예하는 조치도 내려졌다. 정부는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지만 안전성 논란은 불가피해졌다.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게 엊그제께 일이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안전 검사를 접수한 사업장에 한해 사업장 규모별로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벨트 검사 기간을 유예했다. 검사 결과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도 해당 설비 사용중지명령을 유예(1회 한정)하고 시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지난해 11월 말 유관 기관으로 전달했다.
안전 검사를 접수한 사업장 가운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2월 말, 50명 미만~10명 이상 사업장은 5월 말, 10명 미만 사업장은 8월 말까지 각각 추가 기간이 주어졌다. 12월 31일까지 안전 검사를 접수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예정대로 적용, 사용중지명령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017년 11월부터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제도를 시행, 연말까지 사업장이 최초·정기 안전 검사를 받도록 했다. 해당 장비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최초 검사를 받은 뒤 2년마다 안전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정부는 기존에 해당 장비를 운용하던 기업에 유예 기간 1년을 주고 지난해 12월까지 안전 검사를 받도록 했다. 추가 유예 기간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기간이 늘었다.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추가 유예 기간 부여가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제도를 조기 정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1년 넘게 유예 기간을 주고도 기간을 더 연장한 것이다. 이 때문에 안전 조치가 너무 안이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제도는 자동화에 따른 산업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됐다. 2017년 시행 당시 발표된 컨베이어·산업용 로봇 산업재해 피해자는 5년 동안 각각 1008명, 221명에 달했다. 최근에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협착 사고가 발생,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말까지 신청만 하면 안전 검사에서 불합격해도 사용 중지가 되지 않아 시정 기간에 사고 발생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 안전 검사가 의무화됐지만 1년이 지나도록 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장이 많다”면서 “근로자 안전을 위해 사업장 안전 관리를 엄중히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